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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모음

계약 만료 후 자진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 안내

by 로우니오 2023. 5. 14.

1. 자진 퇴사와 실업 급여의 관계란?

 

 

 

자진 퇴사는 일반적으로 실업 보험에서 보장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자진 퇴사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자진 퇴사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회사를 떠난 경우이기 때문에 실업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자진 퇴사 전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강제 퇴사" 또는 "해고"를 예고받은 상태에서 자진 퇴사한 경우,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고, 강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근로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급여와 혜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보고, 어느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2.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2.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보험료 납부기간 충족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상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하여 1년 이내에 30일 이상 근무할 경우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해고 또는 계약 만료로 실업 상태인 경우

 

실업 급여는 해고 또는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 상태인 경우에만 지급된다. 단, 자진 퇴사 또는 해고 사유가 사회적 불확실성 등으로 증명될 경우에도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참여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자로 등록된 이후에는 매주 정해진 일자와 시간에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구직활동 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기타 요건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위의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것 외에도 일부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급 기간 내에 근로자의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3. 자진 퇴사로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은?

 

 

 

3. 자진 퇴사로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제출: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진 퇴사의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퇴사 사유서: 자진 퇴사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퇴사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퇴사 사유서에는 자진 퇴사의 원인과 경위, 노동기준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없는지 등 각종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보험 증명서: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증명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퇴사 증명서: 자진 퇴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퇴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퇴사 증명서는 회사에서 발급해 주며,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계획서: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계획서에는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타 서류: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4. 자진 퇴사 후 실업 급여 신청 방법은?

 

 

 

자진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실업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

 

-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터넷뱅킹 ID와 고유식별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을 할 경우 근로자 본인의 취업 실적증명서, 퇴사 사실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고용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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